1. 장애인연금이란?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,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주로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.2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수급자격)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나이: 만 18세 이상인 분 (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분 포함)장애 정도: 「장애인연금법」 상의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. 이는 과거 1급,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(3급 장애 외에 추가 장애가 1개 이상 있는 자)에 해당합니다. 「장애인복지법」 상의 장애 정도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소득 및 재산: 본인과 배우..